소개
대학혁신위원회
대학혁신위원회
구분 | 보직명 | 구분 | 보직명 |
---|---|---|---|
위원장 | 총장 | 위원 | 국제처장 |
부위원장 | ERICA 부총장 | 위원 | LINC 3.0사업단장 |
위원 | 기획홍보처장 | 위원 | 대학원부원장 |
위원 | 기획홍보부처장 | 위원 | 소프트웨어융합원장 |
위원 | 교무처장 | 위원 |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단장 |
위원 | 입학처장 | 위원 |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장 |
위원 | 산학협력단장 | 학생위원 | ERICA 총학생회장 |
위원 | 학생처장 | 간사 | 기획예산팀장 |
위원 | 총무관리처장 |
대학혁신위원회 규정
제정일 : 2022년 04월 08일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한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평가ㆍ환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혁신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위원회의 기능은다음 각 호와 같다.
1.대학 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심의2.대학 내 정부재정지원사업간의 연계 협력 방안 수립3.대학 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4.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제2장 조직
제3조(구성)
①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양 캠퍼스에 각각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.
② 서울캠퍼스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교학부총장, 경영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③ ERICA캠퍼스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ERICA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④ 서울 및 ERICA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각 정부재정지원사업 단장(책임자) 및 교내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.
⑤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각 정부재정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⑥ 위원회의 간사는 각 캠퍼스 예산(기획예산)팀장으로 한다.
제4조(임기)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보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제5조(회의)
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제6조(의결)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장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
제7조(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)
①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장은 각 정부재정지원 사업 책임자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②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은 외부전문가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보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제8조(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기능)
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기능은다음 각 호와 같다.
1.각 정부재정지원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2.각 정부재정지원사업별 성과지표 관리 및 세부집행지침 마련3.각 정부재정지원사업별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4.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제9조(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)
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정부재정지원사업단 별로 정한다.
부칙
부칙(2022.04.08. 공포)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